수급 자격과 가구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으면서, 수급자 본인 또는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있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가구원 구분2026년 적용 조건
노인1961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질환자산정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인 가구
소년소녀가정해당 지원 대상자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다자녀 세대부모 중 한 명 이상과 그 부모의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같은 등본에 있는 세대. 같은 등본의 가정위탁보호 아동도 자녀에 포함

1인 가구 29만 5,200원부터, 월 지급액이 아닙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도 여름·겨울을 합친 총지원액입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매월 이 금액을 받는 방식은 아니며, 여름에 쓰고 남은 금액은 같은 사업의 겨울 사용기간에 쓸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여름·겨울 총지원액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신청 장소와 가져갈 서류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10월 1~2일은 신청이 일시 중단되는 기간입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대리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받아 직권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신청서: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방문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신청: 차감받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의 최근 고지서를 준비합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 내는 가구는 관리비 고지서를 가져갑니다.
  • 대리신청: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신청은 방문으로만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증빙: 가구원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임산부·질환자의 진단서나 확인서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생 미취학 아동은 학교장 직인이 있는 취학면제·유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겨울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지원액을 빼려면 요금차감을, 등유·LPG·연탄 등을 직접 구매하려면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합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합니다.

사용 방식사용기간결제할 수 있는 에너지
여름 요금차감2026.7.1.~9.30.전기
겨울 요금차감2026.10.1.~2027.5.31.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한 가지
겨울 국민행복카드2026.10.3.~2027.5.31.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 요금차감: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고지서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2027년 5월 31일까지 에너지 공급자의 차감 신청과 고지서 청구·작성이 이루어져야 지원됩니다.
  • 카드 발급: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별도입니다. 바우처를 신청한 뒤 은행·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 등유·LPG·연탄 구매: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합니다. 배달료도 함께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전기·도시가스 카드결제: 한전 고객센터 123 또는 이용 중인 도시가스 회사에 결제 방법을 문의합니다. 공급사마다 사용 가능한 카드와 방식이 다르며,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겨울 난방비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2027년 3월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2026년 연탄쿠폰 또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일반 에너지바우처의 겨울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별도 사업이므로 앞의 총지원액에 더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 일반 에너지바우처는 여름 지원액만 적용됩니다. 1인 40,700원, 2인 58,800원, 3인 75,800원, 4인 이상 102,000원입니다.

여름 바우처를 사용한 뒤 다른 겨울 지원으로 바꾸려면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지를 처리하고 다른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남은 금액은 복지로의 ‘나의 복지지갑’에서 조회합니다

복지로에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뒤 ‘복지지갑 → 나의 복지지갑’에서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잔액 조회는 바우처 사용기간 중에 가능합니다.

세부 사용내역이 필요하거나 지원금이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으로 문의하세요. 이사하거나 가구원 수가 바뀌었을 때는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내용을 알리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작년에 지원받았고 주소·가구원 등 정보가 그대로이며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신청 대상입니다. 이사나 가구원 수 변경이 있었다면 작년에 받았더라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쓰지 않고 겨울 난방비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여름 전기요금 차감을 원하지 않으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사용한 금액은 총지원액에서 빠지므로 잔액을 기준으로 겨울 사용 계획을 잡으면 됩니다.

참고 자료

  • 복지로 ·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2026.06.11)
  • 한국에너지공단 · 2026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금액·기간 안내
  • 기후에너지환경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6월 15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2026.06.17)
  •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안내

자료 확인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