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자격과 가구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으면서, 수급자 본인 또는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있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 가구원 구분 | 2026년 적용 조건 |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질환자 | 산정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인 가구 |
| 소년소녀가정 | 해당 지원 대상자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
| 다자녀 세대 | 부모 중 한 명 이상과 그 부모의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같은 등본에 있는 세대. 같은 등본의 가정위탁보호 아동도 자녀에 포함 |
1인 가구 29만 5,200원부터, 월 지급액이 아닙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도 여름·겨울을 합친 총지원액입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매월 이 금액을 받는 방식은 아니며, 여름에 쓰고 남은 금액은 같은 사업의 겨울 사용기간에 쓸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수 | 여름·겨울 총지원액 |
|---|---|
| 1인 | 295,200원 |
| 2인 | 407,500원 |
| 3인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신청 장소와 가져갈 서류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10월 1~2일은 신청이 일시 중단되는 기간입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대리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받아 직권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신청서: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방문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신청: 차감받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의 최근 고지서를 준비합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 내는 가구는 관리비 고지서를 가져갑니다.
- 대리신청: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신청은 방문으로만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증빙: 가구원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임산부·질환자의 진단서나 확인서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생 미취학 아동은 학교장 직인이 있는 취학면제·유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겨울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지원액을 빼려면 요금차감을, 등유·LPG·연탄 등을 직접 구매하려면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합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합니다.
| 사용 방식 | 사용기간 | 결제할 수 있는 에너지 |
|---|---|---|
| 여름 요금차감 | 2026.7.1.~9.30. | 전기 |
| 겨울 요금차감 | 2026.10.1.~2027.5.31.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한 가지 |
| 겨울 국민행복카드 | 2026.10.3.~2027.5.31.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
- 요금차감: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고지서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2027년 5월 31일까지 에너지 공급자의 차감 신청과 고지서 청구·작성이 이루어져야 지원됩니다.
- 카드 발급: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별도입니다. 바우처를 신청한 뒤 은행·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 등유·LPG·연탄 구매: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합니다. 배달료도 함께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전기·도시가스 카드결제: 한전 고객센터 123 또는 이용 중인 도시가스 회사에 결제 방법을 문의합니다. 공급사마다 사용 가능한 카드와 방식이 다르며,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겨울 난방비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2027년 3월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2026년 연탄쿠폰 또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일반 에너지바우처의 겨울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별도 사업이므로 앞의 총지원액에 더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 일반 에너지바우처는 여름 지원액만 적용됩니다. 1인 40,700원, 2인 58,800원, 3인 75,800원, 4인 이상 102,000원입니다.
여름 바우처를 사용한 뒤 다른 겨울 지원으로 바꾸려면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지를 처리하고 다른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남은 금액은 복지로의 ‘나의 복지지갑’에서 조회합니다
복지로에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뒤 ‘복지지갑 → 나의 복지지갑’에서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잔액 조회는 바우처 사용기간 중에 가능합니다.
세부 사용내역이 필요하거나 지원금이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으로 문의하세요. 이사하거나 가구원 수가 바뀌었을 때는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내용을 알리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작년에 지원받았고 주소·가구원 등 정보가 그대로이며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신청 대상입니다. 이사나 가구원 수 변경이 있었다면 작년에 받았더라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쓰지 않고 겨울 난방비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여름 전기요금 차감을 원하지 않으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사용한 금액은 총지원액에서 빠지므로 잔액을 기준으로 겨울 사용 계획을 잡으면 됩니다.
참고 자료
- 복지로 ·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2026.06.11)
- 한국에너지공단 · 2026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금액·기간 안내
- 기후에너지환경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6월 15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2026.06.17)
-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안내
자료 확인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