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 때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고릅니다
처음 사용하는 개인은 정부24 등 지원 앱에서 전자문서지갑에 가입합니다. 이후 PC에서도 지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신청할 때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발급된 문서가 지갑에 들어옵니다.
‘본인출력’으로 발급한 문서를 촬영하거나 지갑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는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전자증명서는 지갑의 보내기 기능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기관 검색·지갑 주소·QR로 보냅니다
지갑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선택하고 보내기를 누릅니다. 제출기관을 검색하거나 상대방의 전자문서지갑 주소 또는 QR코드를 사용합니다. 이때 입력하는 주소는 이메일이나 우편주소가 아니라 전자문서지갑 주소입니다.
기관 담당자가 문서열람용번호를 요청하면 ‘보낸내역’에서 번호를 확인해 전달합니다. 모든 기관이 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수취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보낸내역의 돋보기에서 현재상태를 확인합니다
정부 전자문서지갑에서 로그인한 뒤 ‘나의전자문서지갑 → 보낸내역’으로 들어가 해당 문서 오른쪽 돋보기를 누르면 현재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의 ‘전자증명서·공공마이데이터 → 보낸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 보냈다면 같은 상세 화면에서 보내기를 취소합니다. 현재상태가 ‘미확인’일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취 확인과 해당 업무의 접수 완료는 별개이므로, 신청 업무의 접수번호나 처리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90일 보관이 90일 동안 접수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자문서지갑은 발급일부터 90일간 문서를 보관합니다. 증명서 자체의 유효기간은 소관기관 기준을 따르고, 제출처가 요구하는 최근 발급본 기준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지갑에 문서가 남아 있어도 제출처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구한다면 그 기준에 맞춰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행정안전부 · 전자문서지갑 FAQ: 가입·캡처·보관기간
- 행정안전부 · 전자문서지갑 FAQ: 보내기·수취 확인·취소
- 대구광역시 북구 · 전자문서증명서 발급 안내 (2026.09.03)
자료 확인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