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한 뒤 환급금 신청에서 대상 건을 고릅니다
위택스에서 납세자 본인으로 로그인한 뒤 환급 → 환급 신청 → 환급금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는 전체메뉴 → 환급 → 환급금 신청을 이용합니다. 조회된 지방세 환급 건을 선택하고 은행과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한 경우, 세금을 두 번 낸 경우 등에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다른 미납·체납 지방세에 먼저 충당한 뒤 남은 금액입니다.
- 조회할 이름: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 본인
- 신청할 계좌: 환급받는 납세자 명의
- 신청할 건: 조회된 세목·금액·담당 지자체가 맞는 환급 건
배우자나 자녀 계좌를 대신 입력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환급신청은 납세자 본인 계좌로 진행합니다. 가족이 세금을 대신 냈더라도 가족 명의 계좌를 곧바로 환급계좌로 쓰는 방식은 아닙니다.
타인에게 환급금을 넘기려면 단순 계좌 변경이 아니라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로구 안내도 본인 계좌 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타인 계좌 지급에는 별도 양도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에는 환급통지서를 보낸 시·군·구의 환급 담당 부서가 접수 창구입니다.
앞으로 생길 환급금은 계좌 사전신고를 해둘 수 있습니다
환급 → 환급계좌 신고 → 환급계좌 신고에서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이후 환급금이 생겼을 때 별도 지급신청 없이 등록계좌로 받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생긴 환급금 한 건의 신청과 앞으로 쓸 계좌의 사전신고를 구분하세요.
온라인 사용이 어렵다면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계좌개설·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장군의 방문 신청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리 방문은 신청인 계좌를 신고하는 절차이며, 대리인 계좌로 돈을 받는 양도와는 다릅니다.
| 기장군 방문 신청 구분 | 준비서류 |
|---|---|
| 본인 | 신분증, 통장사본 |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위임장 |
| 법인 | 대리인 신분증, 법인 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 위임장 |
입금 문의는 환급을 결정한 지자체가 처리합니다
신청했는데 입금되지 않았다면 환급통지서의 담당 부서에 환급번호와 신청한 계좌를 알려주고, 신청 접수 여부·체납 충당 여부·계좌 오류를 확인합니다. 안내문이 없으면 조회된 건의 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연결하면 됩니다.
지방세 환급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안내문을 최근에 받았더라도 새로 5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환급계좌를 등록했는데 위택스도 등록해야 하나요?
국세와 지방세는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계좌가 지방세 환급계좌로 자동 등록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위택스의 환급계좌 신고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
- 남양주시 · 지방세 미환금금 신청 안내 (2026.06.15)
- 용인특례시 수지구 · 지방세 환급금 신청: 본인 계좌와 체납액 충당
- 기장군 · 지방세 환급 안내: 사전계좌 신고·방문서류·지급기한 (2024.02.20)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방세 환급금: 타인 계좌 지급과 양도 요구 (2025.03.11)
자료 확인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