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합니다

7월에 주택 재산세를 냈어도 9월 고지서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주택분은 그해 세액의 절반을 7월에, 나머지 절반을 9월에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7월 주택 1기분과 9월 주택 2기분은 서로 다른 납부 건입니다.

다만 해당 연도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주택의 정기분을 9월에 다시 나눠 내지 않습니다. 고지서 총액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7월 고지의 세목·기분과 전액 부과 여부를 대조하세요.

재산 구분정기분 부과 시기
주택7월 절반, 9월 나머지 절반
주택 연 세액 20만 원 이하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 가능
토지9월
주택 외 건축물7월

올해 납세자는 6월 1일 소유자가 기준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그 뒤에 집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9월 고지서가 잘못 나온 것은 아닙니다. 고지서의 대상 주소와 납세자, 6월 1일 당시 소유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9월 정기분은 토지와 주택 2기분을 대상으로 하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9월 14일 현재는 정기분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에서 납부대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로그인 → 납부 → 납부대상 확인 → 지방세에서 조회기간 등 조건을 설정해 검색합니다. 대상 재산과 금액,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한 뒤 납부할 건을 선택합니다. 가상계좌, 은행 CD·ATM, 금융기관 모바일 앱 등 고지서에 적힌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나 대상 재산이 다르거나 7월에 전액 낸 주택이 다시 고지됐다면, 부과한 시·군·구의 재산세 담당 부서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이때 이번 전자납부번호와 대상 주소, 비교할 7월 고지·납부 내역을 제시하면 어떤 부과 건의 문제인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군산시 ·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2026.09.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7조·제114조·제115조: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납기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위택스 재산세 토지분 과세내역 조회·출력 경로 (2026.05.27)
  • 영주시 · 위택스 지방세 조회와 전자납부영수증 발급 (2026.01.27)

자료 확인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