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결제했다면 다음 날에 조회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에서 발급된 뒤 현금영수증사업자를 거쳐 국세청으로 전달됩니다. 국세청 안내상 결제내역 전송은 거래 다음 날 이루어집니다. 결제 직후 사용내역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발급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로그인한 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를 검색해 거래일, 가맹점, 금액을 봅니다. 영수증에 찍힌 승인번호가 있으면 같은 거래인지 구분하기 쉽습니다.
발급용 번호는 본인 명의로 등록합니다
홈택스 경로는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소비자 발급수단·전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카드관리입니다. 손택스에서는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찾으면 됩니다.
가게에 알려준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지 보고, 누락돼 있으면 등록합니다. 손택스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번호를 통신사 본인인증 후 등록하도록 안내합니다. 번호를 변경했다면 변경 다음 날부터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번호를 말하는 것과 홈택스에 그 번호를 등록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010-000-1234로 발급됐다면 영수증 세 항목으로 등록합니다
영수증의 발급수단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이면 무기명 자진발급 건입니다. 발급 다음 날부터 본인 사용내역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손택스에서는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선택합니다.
- 영수증에 있는 승인번호, 거래일자, 사용금액을 입력합니다.
- 발급 내역 조회 후 가맹점·결제일시·금액이 본인 거래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 개인 소비에 대한 영수증이면 소득공제용을 선택해 등록합니다.
- 잘못 신청했다면 등록취소는 신청 당일에만 가능합니다.
번호 오류와 용도 오류는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건은 가맹점에 기존 발급 취소와 올바른 번호로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홈택스에 내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것만으로 다른 번호로 발급된 거래가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데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됐다면 손택스의 소비자용으로 용도변경에서 해당 건을 조회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점 사용액처럼 애초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거래는 이 메뉴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용도변경 신청 취소도 당일 신청 건에 한합니다.
| 영수증 상태 | 처리 방법 |
|---|---|
| 내 번호는 맞지만 발급수단에 미등록 | 본인 번호를 등록하고 사용내역 조회 |
|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 | 승인번호·거래일·금액으로 소비자 등록 |
| 전화번호 오입력 | 가맹점에서 취소 후 재발급 |
| 지출증빙용으로 잘못 발급 | 소비자용으로 용도변경에서 정정 |
영수증 자체가 없다면 매장에 발급 여부부터 물어봅니다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은 이미 발급된 영수증의 사용자를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현금 결제 내역만 입력해 새 영수증을 만드는 기능은 아닙니다. 매장에 거래일과 결제금액을 알려주고 발급 여부를 확인한 뒤, 미발급이면 발급을 요청합니다. 자진발급을 했다고 하면 등록에 필요한 승인번호·거래일자·금액을 받으면 됩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 등록 안내 (2020.11.11)
- 국세청 손택스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본인 명의 번호 등록과 변경 반영
- 국세청 손택스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입력 항목과 등록 가능일
- 국세청 손택스 · 소비자용으로 용도변경: 지출증빙에서 소득공제로 정정
- 국세청 · 현금영수증 개요와 결제내역 전송 과정
- 국세청 국세매거진 · 현금영수증, 왜 꼭 받아야 할까? 절세 혜택부터 발급 거부 신고까지 (2026.07.30)
자료 확인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