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유형은 소득·재산·취업 경험을 함께 심사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가 대상입니다. 아래 소득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비율이며, 청년 연령은 병역 이행 기간에 따라 최대 37세까지 늘어납니다.

유형주요 기준
Ⅰ유형 요건심사15~69세 / 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 최근 2년 취업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Ⅰ유형 선발·비경제활동15~69세 / 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위 취업 경험 기준 미달
Ⅰ유형 선발·청년15~34세 / 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무관
Ⅱ유형 청년15~34세 / 소득·재산·취업 경험 요건 없음
Ⅱ유형 중장년35~69세 / 소득 100% 이하 / 재산·취업 경험 요건 없음
Ⅱ유형 특정계층결혼이민자·위기청소년·영세자영업자 등 해당 계층별 요건 심사
  • Ⅰ유형 선발 대상은 요건을 충족해도 예산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Ⅰ유형은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53만 8,543원(2026년 1인 가구 중위소득 60%)을 초과하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는 Ⅰ유형에서 제외됩니다. Ⅱ유형 참여 가능 여부는 별도로 심사합니다.

2026년 받을 수 있는 수당

Ⅰ·Ⅱ유형 모두 상담과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 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금 지원의 이름과 지급 조건은 다릅니다.

Ⅰ유형 첫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신청합니다. 이후에도 정해진 취업활동을 이행하고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근로와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입만 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구분지원 내용
Ⅰ유형 구직촉진수당기본 월 60만 원 × 6개월. 심사된 부양가족 중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 추가
Ⅱ유형 참여수당취업활동계획 수립 등 조건 충족 시 15만~25만 원 1회
Ⅱ유형 참여장려수당계획 수립 후 고용센터를 방문해 30분 이상 집중상담·취업 알선에 참여하면 월 2만 원, 최대 5회

동영상·구직등록을 마친 뒤 고용24에서 접수

고용24에 가입해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를 시청하고 구직등록을 완료합니다. 이어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출 항목은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조사·결정 확인서입니다.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취업 경험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가족관계증명서, 경력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을 추가 제출합니다.

신청 후 수급자격 결정에는 약 한 달이 걸립니다. 선정 이후 담당자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는 절차까지 마쳐야 수당 지급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격 상담과 고용24 오류 문의는 번호가 다릅니다

문의 내용연락처
참여 자격·수당·관할 센터고용노동부 1350
고용24 온라인 이용 장애1577-7114
운영 시간평일 09:00~18:00, 유료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가 끝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Ⅰ유형은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Ⅱ유형은 수급 종료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두 유형 모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중이거나 재학 중이어도 가능한가요?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참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소득 등 다른 요건도 심사합니다. 진학·전문자격 취득 목적의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졸업예정증명서로 현재 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고드래곤과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2026.07.21)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고용24 고객센터

자료 확인일 2026.09.14